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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 50만 원 돈봉투 놓고가"…김영란법 신고

"누군가 50만 원 돈봉투 놓고가"…김영란법 신고
인천시청 내 사무실에 누군가 현금 50만 원을 놓고 갔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인천시에 따르면 시청 소속 5급 공무원은 지난 6일 "누군가 50만 원을 담은 봉투를 사무실 자리에 놓고 갔다"며 이날 오후 6시 반쯤 감사관실에 신고했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책상을 정리하던 중 돈 봉투를 발견했으며, 봉투에는 금품 제공자의 이름을 포함해 아무 것도 적혀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천시는 금품 제공자 확인이 불가능할 땐 2주간 공고 기간을 거쳐야 하는 규정에 따라 지난 7일 홈페이지에 '청탁금지법 상담·신고센터 신고금품 공고'를 냈습니다.

인천시는 20일까지 금품 제공자가 돈을 찾아가지 않으면 관련 규정에 따라 세외수입으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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