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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하 교수, 백남기씨 의무기록엔 '외상성 경막하출혈'"

"백선하 교수, 백남기씨 의무기록엔 '외상성 경막하출혈'"
▲ 고(故) 백남기씨 수술기록이 담긴 의무기록 (사진=윤소하 의원실 제공/연합뉴스)

고(故) 백남기씨의 의무기록 진단명이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기록돼 있고 주치의인 서울대병원 백선하 교수가 여기에 직접 서명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백씨의 유가족으로부터 의무기록을 받아 살펴본 결과 백 교수가 수술 당시 의무기록과 사망에 따른 퇴원 의무기록에 모두 직접 서명했으며 여기에는 진단명이 '외상성 경막하출혈(Acute subdural hematoma, traumatic without open wound)'로 돼 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의무기록을 자세히 보면 백 씨가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지난해 11월 14일 수술전 진단명이 'Acute subdural hematoma, traumatic with open wound'으로 적혀있습니다.

이는 '머리에 외부 상처를 동반한 급성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해석됩니다.

수술 후 진단명은 'Acute subdural hematoma, traumatic without open wound'이었습니다.

이 또한 '외상성 급성경막하출혈'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술 후 상처부위가 봉합되면서 '열린 외부 상처가 없는'(without open wound)으로 일부 표현이 바뀌었습니다.

또 백씨가 사망한 지난달 25일 퇴원의무기록에도 진단명은 수술 직후와 같은 'Acute subdural hematoma, traumatic without open wound'로 기록돼 있습니다.

특히 퇴원 의무기록에는 질병의 유형을 구분하는 상병코드가 'S0651'로 적혀있습니다.

상병코드 체계에서 S0651은 '열린 두개내 상처가 있는(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을 의미한다고 윤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윤 의원은 "백 교수는 자신이 서명한 의무기록엔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진단했음에도 정작 사망진단서에는 '외상성'을 제외한 '급성경막하출혈'로 기록했다"며 "백 교수는 사망진단서에 외상성이 아닌 엄연히 다른 질병코드로 오인될 수 있는 급성경막하출혈만 기록한 이유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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