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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동거리 충분한데도 '쾅'…법규 위반차 노렸다

<앵커>

도로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보면 신고를 하는게 아니라, 쫓아가서 일부러 사고를 내고 수천만 원의 보험금을 타낸 택시 기사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휴일 사건 사고, 전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검은색 차량이 깜빡이를 켜지 않은 채 차선을 바꿉니다.

뒤따라 가던 차는 제동거리가 충분한데도 그대로 달려 앞차를 들이받습니다.

택시기사 58살 한 모 씨는 이렇게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만 골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보험금을 타낸 사례만 28차례에 걸쳐 6천만 원이 넘습니다.

경찰은 보험사기의 경우 대개 벌금형으로 끝나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한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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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유명 사립대 대학원생이 연구실 운영비 등 8천만 원을 빼돌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27살 A씨는 조교로 일하면서 자신이 관리하던 운영비를 빼돌려 도박과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씨를 횡령과 절도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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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지하주차장에서 고급 외제차를 모는 여성 운전자만을 노려 강도 짓을 벌인 협의로 38살 김 모 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8월 9일과 지난달 26일 두차례에 걸쳐  서울 강남의 유명백화점 지하주차장에서 외제차를 탄 여성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금품을 뺏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의 범행은 두차례 다 여성이 소리를 지르며 차 밖으로 달아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김지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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