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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백남기씨 사망 사건 관련 장향진 충남청장 참고인 소환 조사

경찰 물대포에 맞아 중태에 빠졌다 사망한 백남기씨 사건과 관련해 장향진 충남지방경찰청장이 검찰에 비공개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어제(8일) 장 청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장 청장은 사태의 발단이 된 지난해 11월 '1차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차장으로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은 경찰 최고위층 인사입니다.

이날 조사는 장 청장의 요청으로 갑작스럽게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소환 일정을 조율하던 중 장 청장이 주말에 조사를 받겠다고 알려왔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장 청장을 상대로 시위 진압에 물대포를 동원할 때 현장 지휘를 누가했는지, 물대포 동원 결정은 어떻게 이뤄졌는지 등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장 청장에 이어 구은수 당시 서울청장도 소환하기로 하고 일정을 조율하고 있고 강신명 전 경찰청장도 조사 대상으로 거론됩니다.

백씨 가족과 농민단체는 사건 발생 직후 강 전 청장과 구 전 서울청장 등을 살인미수와 경찰관 직무집행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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