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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김영란법' 기관신고 철저하게 검증한다

법원이 '청탁금지법'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물리는 재판을 할 때 신고 내용이 부실할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자료 보완을 강하게 요구할 방침입니다.

대법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과태료재판 절차 안내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이번 자료는 수도권 소재 지방법원에서 과태료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들이 구성한 '과태료재판 연구반'이 8월과 9월 수차례 내부회의를 거쳐 마련했습니다.

법원의 과태료재판은 소속 기관장이 청탁금지법 위반자와 위반 사실 등을 법원에 통보하면 시작됩니다.

통보를 받은 법원은 소속기관장이 함께 제출한 위반 관련 자료들을 검토해 약식이나 정식 과태료재판에 회부합니다.

법원은 소속기관장에 대한 통보 보완요구를 적극 활용할 방침입니다.

부실한 심리자료만 제출하고서도 소속기관장이 보완요구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불처벌 결정을 할 방침입니다.

제도 초기 청탁금지법 위반자에 대한 무분별한 신고가 남발될 우려가 있어 철저한 관련 자료를 요구해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것이라고 대법원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또 "가능한 모든 심리자료를 확보해 철저히 기록을 검토할 것"이라며 "조사기관은 사건 초기 자료수집 절차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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