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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내는 비율 단 2%…생각보다 많은 세금 공제

<앵커>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 중에 실제로 상속세를 내는 경우는 2%에 그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법에 정해진 세율은 높지만 공제되는 사항들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범주 기자입니다.

<기자>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 중에 상속세를 내는 경우가 2%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 분석 결과 2011년부터 5년간 상속을 받은 사람은 총 145만 6천 명, 상속받은 재산은 151조 6백억 원이었습니다.

한 사람당 평균 1억 원꼴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상속세를 낸 사람은 전체의 2.2%인 3만 2천330명이었습니다.

반대로 97.8%인 142만 4천 명은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현행법에는 상속이나 증여 때 1억 원 이하일 경우 최하인 10%에서 시작해, 금액이 올라갈수록 세율이 올라서 최고 50%까지 세금을 내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세금을 내는 경우가 드문 이유는 각종 공제 혜택 때문입니다.

배우자에게 상속할 경우 최소 5억 원 이상을 세금 계산에서 빼주고, 자녀 등에게도 2억 원을 공제해 주는 제도가 활성화돼 있습니다.

증여의 경우에도 같은 기간 동안 117만 2천 명이 163조 원을 증여받았지만, 역시 각종 공제를 통해 증여세를 낸 경우는 45.5%인 53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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