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서울고법이 보석이 결정된 피고인 측에 보석 통보를 늦게 해 피고인 3명의 석방이 일주일 이상 지연된 데 대해 서울고등법원이 사과하고 해당 직원에 대해 징계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심상철 서울고등법원장은 오늘(5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두 재판부의 보석 통보 지연으로 피고인들의 석방이 늦어진 데 대해 당사자와 국민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또 관련 재판부의 담당직원 한 명은 어제부로 징계요청을 했고 다른 한 명에 대해서는 서면경고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 7부는 지난달 13일 피고인 두 명에 대해 보석 결정을 내렸지만 19일에 통보해 피고인들이 보석 결정이 내려진 뒤 일주일간을 더 구금상태로 보냈습니다.
같은 법원 형사 3부에서도 12일에 난 보석결정이 피고인 측에 21일에야 통보되는 바람에 석방이 열흘이나 늦어진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