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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씨 부검 영장 공개…"집행 마음대로 못해"

<앵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법원에서 입수한 고 백남기 씨의 부검 영장 사본 가운데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이 부검 영장에 따라서 전 과정에서 유족 동의를 구하지 못하면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김광현 기자입니다.

<기자>

공개된 문건은 법원이 지난달 28일 고 백남기 씨의 부검 영장을 발부하며 조건으로 내건 문서입니다.

이 문서에서 법원은 "사망 원인 등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부검을 실시하되, 부검의 방법과 절차에 관해 다음 조건들을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유족이 원할 경우 부검을 시신 보관 장소인 서울대병원에서 하도록 제한했습니다.

또 유족이 희망하는 경우 유족과 유족이 지명하는 의사 2명, 변호사 1명을 부검에 참여시켜 참관하도록 했습니다.

부검에 의한 시신 훼손은 사망 원인 규명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으로 하고, 부검 과정은 촬영하라고 규정했습니다.

특히 법원은 부검 실시 이전과 진행 과정에서 유족 측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유하도록 명시했습니다.

문서를 공개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부검의 시기와 방법을 유족과 충분히 논의해 결정하라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국정감사에서 김정훈 서울지방경찰청장은 부검 영장 집행이 25일 이전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유족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끝까지 잘 설득하겠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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