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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모든 가공식품에 원산국 표시 추진…국산 소비촉진 기대

일본에서 판매되는 포장식품이나 과자류 등 모든 가공식품에 '주된 원재료의 원산국 표시'가 원칙적으로 의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전문가 검토회의를 통해 이런 내용의 정부안을 제시해 연내에 세부안을 다듬은 뒤 이르면 내년에 새로운 기준을 만들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원재료 원산국 표시 의무는 물고기 말린포나 채소 장아찌 등 가공도가 낮은 22개 식품군· 4개 품목에 한해 해당 식품에서 50% 이상의 무게를 차지하는 원재료에 적용해 왔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가공식품 전체의 10∼20%가 의무화 대상으로 추정됩니다.

일본 소비자청과 농림수산성이 만드는 새 기준 초안은 가압가열살균 포장식품이나 과자류 등 가공식품 무게에서 절반에 못 미치는 비중을 차지하더라도 그 식품의 재료 가운데 최대 중량을 가진 주된 원재료에 대해 원산국을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면 가열살균돼 밀봉된 카레의 경우 지금까지는 '쇠고기, 채소(감자, 당근), 밀가루…' 등으로만 표시했으나 '쇠고기(호주), 채소(감자, 당근), 밀가루…'로 주재료 원산국을 표시해야 합니다.

여러 나라의 재료를 썼을 때는 중량 순서대로 국명을 상위 3개국 정도까지 기재합니다.

실례로 토마토케첩의 경우 지금은 '토마토, 당류, 양조식초, 식염, 양파…'라고 표기하지만 새 기준에선 '토마토(미국, 칠레, 스페인), 당류, 양조식초, 식염, 양파…'로 표시한다는 것입니다.

예외적 표시안도 제시됩니다.

일본에선 중량 1위 원재료가 이미 가공된 것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실정이어서 그 원재료의 애초 원산국을 파악하기 어려운 사례가 많아서입니다.

예를 들면 초콜릿케이크의 원재료 초콜릿의 경우 카카오콩 등 원재료 원산국을 알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 '벨기에 제조'라고 가공국을 표시한다고 아사히는 소개했습니다.

전문가검토회의에서 새 기준이 마련되면 소비자위원회의 의견이나 온라인에 오른 댓글 등을 근거로 이르면 내년에라도 내각부령 '식품표시 기준'이 개정될 전망입니다.

가게에서 조리해 그 자리에서 판매하는 도시락이나 포장되지 않고 있는 빵 등의 식품은 원재료 표시가 적용되지 않아 새 기준의 검토 대상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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