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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가입자는 '호갱님?'…할인 혜택 '쉬쉬'

<앵커>

통신사에서 휴대전화 가입을 할 때 단말기 보조금을 받는 대신 요금을 20% 할인 받는 제도가 2년 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신규 가입자는 물론 2년 이상 장기 가입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통신사들이 이걸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서 80%가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2년 전, 단통법이 도입되면서 단말기 보조금을 안 받으면, 통신 요금 20%를 할인받을 수 있는 '지원금 상응 요금 할인제'가 시행됐습니다.

신규 가입자뿐 아니라, 2년 넘는 장기 가입자도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 혜택을 받고 있는 장기 가입자는 불과 14%뿐, 80%가 넘는 1천 78만여 명은 할인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걸로 감사원이 확인했습니다.

통신사들이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던 겁니다.

문자 메시지로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고 홈페이지엔 할인 대상이 신규 개통, 기기 변경 위주라고 설명하면서 용어를 어렵게 설명해 가입자가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습니다.

미래부는 뒤늦게 20%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가입자에게 안내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 : (이동통신사가) 약정 만료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문자 메시지) 발송하게 하는 한편, (문자메시지에는) 요금 할인제 가입 가능 시점, 가입 혜택, 조건, 방법 등을 반드시 포함하고, 이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한 장기 가입자의 절반가량은 약정 만료 이후에도 1년 이상 같은 통신사를 이용하는 단골 고객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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