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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가족이 치료 거부해…'병사' 판정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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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자리에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세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주치의가 금방 한 말을 들어보면 환자의 가족들이 적극적인 치료를 원하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병사로 표기할 수 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의학적으로는 어떤 뜻입니까?

<기자>

고 백남기 씨가 7월 17일, 올해 7월 17일, 콩팥 기능이 심각하게 떨어져서 보호자에게 투석을 권했지만, 보호자가 거부했다. 이것 때문에 심장 정지가 온 거니까 뇌출혈 때문에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그래서 병사로 판단했다. 이게 주치의의 해석입니다.

<앵커>

외인사가 아니고 병으로 돌아가셨다, 이런 뜻인데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 이번 특별조사위원회에 참석했던 다른 법의학자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기자>

여러 법의학자들이 백남기 씨의 콩팥이 나빠진 건 뇌출혈의 합병증이다. 뇌압을 낮추는 '마니톨' 그리고 여러 항생제들이 콩팥에 부담을 주고, 뇌 손상 자체가 콩팥 기능을 떨어뜨리기 때문입니다. 합병증 자체가 뇌출혈로 왔는데,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연명치료를 거부했다고 사망원인을 그것으로 돌리는 건 무리가 있다는 게 법의학자의 견해입니다. 그리고 주치의도 신장 투석이 환자를 회복시키는 치료가 아니라 생명을 연장시키는 치료임을 오늘(3일) 인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단서에 나온 것처럼 병사로 표기할 것이 아니라, 외인사로 표기해야 된다는 게 일반적인 법의학자의 견해입니다.

<앵커>

이 부분은 며칠 전 조동찬 기자의 보도에서도 외인사로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바가 있죠. 그러면 어쨌든 논란이 끝난 것은 아니고 앞으로 상당기간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기자>

네, 이 진단서가 일단 주치의 재량이지만, 서울대병원의 직인이 찍혀야만 이것이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오늘 서울대병원의 발표는 의료계나 법조계에서도 상당한 논란을 불러올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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