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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우병우 처가, 사적 거래"…무혐의 시사

<앵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처가 부동산 매매 의혹에 대해 검찰이 사실상 무혐의로 결론 내렸습니다. "자유로운 사적 거래"로 매매가 정상적이었고, 진경준 전 검사장의 개입 흔적도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처가는 지난 2011년 3월 서울 강남역 부근의 땅을 넥슨코리아에 1천360억 원에 팔았습니다.

의혹의 핵심은 우 수석 처가의 땅을 산 회사가 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뇌물 주식을 건넨 김정주 NXC 회장의 회사였다는 겁니다.

검찰 특별수사팀은 진경준 전 검사장이 우 수석에게 김정주 회장을 소개해줬는지 확인하기 위해 최근 두 사람을 차례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김 회장은 "우 수석을 알지 못하고 만난 적도 없다"고 말했고 진 전 검사장은 "부동산 매매과정에 개입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검찰은 전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결과 "특별한 범죄 혐의가 없고, 당사자들 사이에 자유로운 사적 거래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우 수석 처가와 넥슨코리아의 부동산 거래 의혹에 대해 사실상 무혐의로 결론 내린 겁니다.

검찰은 다음 주부터 우 수석 아들의 '의경 보직 특혜의혹'과 가족회사 '정강'의 횡령 의혹 등 다른 의혹들에 대한 마무리 수사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수사가 끝나지 않은 사건에 대해 검찰이 서둘러 무혐의를 시사하는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 애초 수사 의지가 없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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