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헌재 "대중교통·자가용 출퇴근도 업무상 재해 대상"

<앵커>

지금까지는 통근 버스처럼 회사에서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해 출퇴근하다가 다친 경우에만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이를 위헌으로 판단했습니다.

민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김 모 씨는 지난 2011년 11월 자신의 자전거로 퇴근하다 넘어져, 손가락이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A 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자전거가 회사에서 제공한 교통수단이 아니라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7조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으로 출퇴근하다 발생한 사고만을 업무상 사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김 씨는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냈고, 헌법재판소가 오늘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대중교통이나 자기가 소유한 교통수단으로 출퇴근하는 것과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으로 출퇴근하는 것에 차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장의 사정 등으로 출퇴근 차량을 제공받지 못한 것뿐인데, 이 때문에 출퇴근 재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없는 건 합리적 근거가 없는 차별이란 겁니다.

헌재는 다만, 법적 공백을 막기 위해 내년 12월 31일까지는 해당 조항을 유지하되, 그 사이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도록 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