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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CGV, '회장 동생 회사 몰아주기'…과징금 철퇴

<앵커>

극장에 가시면 영화 시작 전에 광고가 너무 길어서 불편하다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이렇게 광고를 길게 하는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CJ CGV가 이 문제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는데 송욱 기자가 그 사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자>

영화가 시작되기 전 10분 정도 광고가 나옵니다.

[윤양수/영화 관객 : 불필요하게 많이 하는 것 같고, 광고 시간이 10분 15분 소요돼서 나중에 영화 시간이 늦게 끝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영화관 광고를 하려면 보통 대행사를 통하는데, 전국 130개 CJ CGV 극장은 재산커뮤니케이션즈라는 광고 대행사 한 곳이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이 대행사는 이재현 CJ 회장의 동생 이재환 씨가 100% 지분을 보유한 업체입니다.

CJ CGV는 지난 2005년 기존 중소업체 등과의 거래를 끊고 모든 광고 대행 업무를 새로 설립된 재산커뮤니케이션즈에 넘겼습니다.

일감을 몰아준 것도 모자라 수수료율도 25% 올려줬습니다.

이 같은 CGV의 지원으로 이 대행사는 2011년까지 7년 동안 102억 원에 달하는 부당 이익을 취했다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밝혔습니다.

[정창욱/공정위 서비스업감시과장 : 국내 스크린 광고 영업대행 시장에서 기존 거래 업체가 퇴출되는 등 중소기업의 사업 영역이 축소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그룹 회장인 형 회사의 지원 덕분에 동생 회사의 자본 규모는 7년 동안 73배로 늘었고 시장 점유율도 급증했습니다.

공정위는 부당 지원을 한 CJ CGV를 검찰에 고발하고 71억 7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원배, 영상편집 : 장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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