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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씨 부검 절차·방법, 유족과 협의하라"

故 백남기 씨 관련 8뉴스 리포트
<앵커>

고 백남기 씨에 대한 경찰의 부검영장 신청을 법원이 결국 받아들였습니다. 영장에는 이례적으로 절차와 방법을 유족과 협의하라는 단서가 달렸는데, 백 씨의 부검을 둘러싼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윤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5일, 백 씨의 시신에 대한 경찰의 첫 번째 부검 영장은 기각됐습니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백 씨의 정확한 법의학적 사인을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약 24시간 만에 다시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이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라고 요구하자 경찰은 압수한 백 씨의 진료기록을 토대로 의료진의 의견을 첨부했습니다.

법원은 어젯(28일)밤 부검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단, 부검 절차 하나하나를 유족과 협의하라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유족이 원할 경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아닌 서울대병원에서 부검을 진행하고, 유족이 지명하는 참관인과 의사, 변호사를 참가하도록 했습니다.

또, 시신 훼손을 최소화하도록 부검 과정을 촬영하고, 날짜와 시간 등 일정도 유족과 조율하도록 했습니다.

부검 영장에 이런 조건이 붙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으로, 유족의 강경한 반대 입장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경찰은 오늘 유족에게 공문을 보내 다음 달 4일까지 협의할 장소와 시간 등을 통보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유족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백도라지/故 백남기 씨 장녀 : 경찰이 가해자인데 다시 가해자가 부검을 한다? 그런 건 전혀 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경찰이 백 씨의 상체를 향해 물대포를 쏴 넘어뜨리는 살수차 CCTV 영상이 새로 공개됐습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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