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관련 8뉴스 리포트
<앵커>
김영란법 주무 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에도 구체적인 상황을 들어서 법 위반 여부를 가려달라는 문의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담당 직원이 부족해서 일일이 답변을 못 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보도에 김흥수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
구체적 사례에 대해 유권해석을 내리고, 위법 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와 조사 업무를 맡는 곳입니다.
직원들은 하루 종일 전화통을 붙잡고 있습니다.
법 시행 첫날인 어제(28일)는 1천 통 넘는 전화가 왔고, 오늘도 유권해석을 내려 달라는 문의가 종일 빗발쳤습니다.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식사라든지 교통, 숙박은 가능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범주면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직원은 과장 포함 12명이 전부.
전화 응대도 벅차다 보니 국민신문고나 권익위 홈페이지에 올라온 5천여 건의 문의는 검토조차 못 하고 있습니다.
유권해석이 바뀌는 일도 생겼습니다.
경조사비의 경우 기준 10만 원이 넘으면 전액 반환해야 한다던 해석을 바꿔, 10만 원을 넘는 부분만 돌려주도록 수정했습니다.
식사 접대 기준 3만 원도 외교 활동은 예외로 인정했습니다.
[조우성/변호사 : 애매한 해석이 아직까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처벌이 되냐 안 되냐' 이게 논란이 되는데 시행되면서 아마 여러 가지 개정이 될 것 같아요.]
사전에 미처 다 예상하지 못한 다양한 사례와 경우의 수가 등장하기 때문에,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권익위의 일관되고 현실적인 유권해석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영상취재 : 김민철, 영상편집 : 김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