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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첫날…"노인에 식사 제공" 신고

김영란법 시행 첫날인 어젯(28일)밤 9시까지 경찰에는 모두 5건의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2건은 서면으로 접수됐고 3건은 112전화로 접수됐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서울의 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 내 특정 노인들을 상대로 관광을 시켜주고 점심을 제공하는 등 김영란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신고가 서면으로 접수됐습니다.

또 강원지역의 한 경찰서 수사관은 고소인이 시가를 알 수 없는 떡 한 상자를 배달했다며 즉시 돌려보내고 청문감사관실에 서면으로 자진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이들 2건이 신고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정식으로 수사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112로도 김영란법 관련 전화 3건이 걸려 왔지만, 출동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단순한 상담 전화여서 경찰은 민원인을 안내하는 선에서 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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