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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늘구멍' 통과했지만…애매한 규정에 가시방석

<앵커>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언론, 학교가 대상이지만 사실상 전국민이 법의 영향을 받습니다. 어렵게 취업에 성공한 대학 졸업반 학생들이 그동안 수업에 빠져도 봐주던 관행이 이제 불법이 되면서 난처한 입장이 됐습니다. 교육부는 뒤늦게 학교 측에 해결책을 찾으라고 떠넘겨 혼란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노유진 기자입니다.

<기자>

이 학생은 아직 졸업을 못 했지만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인턴과정만 마치면 정식 직원으로 채용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학교로부터 수업에 빠지면 학점을 받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채용전제형 인턴 취업생 : 인턴을 하면서 학교 수업을 들을 수는 없으니까 다 온라인 강의를 신청을 했죠. 김영란법 때문에 인턴 동기들도 좀 곤란해 하고 있습니다.]

김영란법은 취업확인서를 내고 수업에 빠지게 해 달라는 걸 '부정청탁'으로 규정했습니다.

교육부는 법 시행 이틀 전에야 부랴부랴 학칙을 바꿔서라도 조기 취업생의 편의를 봐주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대학들의 구제방법은 제각각입니다.

[숙명여자대학교 관계자 : 출석은 취업한 학생들에 한해서 인정해주는 걸로 학칙을 바꾸는 거죠. 이번 달 안에 빠르면 됩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관계자 : 갑작스럽게 (학칙 개정을) 결정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논의 중이기만 하더라고요. 해당 부서에서는요.]

출석기준을 완화하거나, 휴일에 대체수업을 듣도록 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습니다.

기업에 임용을 늦춰달라고 요청하겠다는 곳도 나왔습니다.

교육부의 늑장대응 탓에 바늘구멍인 취업문을 통과한 졸업반 학생들이 불편한 10월을 맞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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