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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현대차 파업에 '긴급조정권' 발동 검토

정부, 현대차 파업에 '긴급조정권' 발동 검토
▲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정부가 막대한 생산 차질을 빚고 있는 현대자동차 파업에 긴급조정권을 발동하는 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 공정인사 평가모델 발표회'에서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현대차 노사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파업이 지속한다면, 법과 제도에 마련된 모든 방안을 강구해 파업이 조기에 마무리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이 말한 '법과 제도에 마련된 모든 방안'은 노동조합법에 규정된 긴급조정권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긴급조정권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거나 국민경제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발동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해당 노조는 30일간 파업 또는 쟁의행위가 금지되며,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을 개시합니다.

조정이 실패하면 중노위 위원장이 중재재정을 내릴 수 있으며, 이는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이 장관은 "현대차 노조는 12년 만의 전면파업에 돌입하는 등 7월 19일부터 오늘까지 72일간 22차례의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며 "이 기간 12만1천167대, 2조7천여억원의 생산 차질이 빚어졌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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