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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만의 긴급조정권 발동 검토…"발동시 30일간 파업 금지"

11년 만의 긴급조정권 발동 검토…"발동시 30일간 파업 금지"
현대차 파업이 장기화하면서 정부가 긴급조정권 발동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법에 규정된 긴급조정권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거나, 국민경제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발동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공익사업장이나 대규모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해당 노조는 30일간 파업 또는 쟁의행위가 금지되며,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을 개시합니다.

민간기업은 노·사·공익위원 각 1인으로 이뤄진 조정위원회가 조정을 맡게 됩니다.

조정이 실패하면 중노위 위원장이 공익위원의 의견을 들은 후 중재 회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중노위는 중재 회부 결정이 내려지거나, 쟁의 당사자의 신청이 있으면 즉각 중재에 나서야 합니다.

중재재정이 내려지면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이후 쟁의행위는 불법입니다.

지금껏 긴급조정권이 발동된 사례는 1969년 대한조선공사 파업, 1993년 현대차 노조 파업, 2005년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파업 및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파업 등 총 4차례입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열악한 처우에 시달리는 협력업체의 손실이 날로 커지는 상황에서, 현대차 노조가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해 파업을 지속한다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며 "긴급조정권 발동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 파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현대차 노사가 자율적인 합의에 이르기를 바라지만,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며 "조속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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