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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오늘부터 시행…"청렴 사회 출발점"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이 오늘(28일)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 법 소관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이나 접대 없이도 누구나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청렴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 마련됐다"고 밝혔습니다.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는 공무원과 교사, 언론인 등 약 250만 명입니다.

이들이 직무와 관련된 사람한테서 3만원 넘는 식사 접대, 5만원 넘는 선물, 10만원 넘는 경조사비를 받으면 법 위반입니다.

직무와 무관해도 한 사람한테 1번에 백만 원, 1년에 3백만 원 넘게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금품 없이 청탁만 받아도 반드시 거절 의사를 밝히고 거절했는데도 또 청탁을 하면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부정 청탁이 드러날 경우 청탁을 한 당사자는 천만 원 이하, 청탁을 전달한 사람은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청탁을 들어준 공직자 등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집니다.

다른 사람의 법 위반 사실을 알게 돼 신고하려면 영수증 같은 증거를 갖춰 신고자의 인적 사항과 함께 문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명확한 증거를 갖추지 못할 경우 무고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국민권익위 성영훈 위원장은 "다음 세대에게 청탁이나 접대 없이도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투명한 사회를 물려주기 위해 청탁금지법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동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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