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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춘 "해경 음주운전 징계기준 슬그머니 완화"

음주 운항을 단속하는 해경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지만 정작 음주운전 징계기준은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징계처분을 받은 해경 31명 가운데 15명의 징계 사유가 음주운전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징계 수위를 보면 해양경찰청 시절인 2011∼2014년 음주운전으로 경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4.3%에 불과했으나 국민안전처로 통합된 이후 경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29.0%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음주운전 해경에 대한 경징계가 증가한 것은 안전처에서 올해 2월 15일 자로 '해양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으로 개정하면서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을 대폭 완화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개정 전 기준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최초 1회 적발된 경우'에는 정직 처분을 내리도록 규정했으나, 개정 이후 최초 1회 적발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0.1% 이하면 견책∼감봉, 0.1% 초과면 감봉∼정직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완화됐다.

박 의원은 "경찰공무원의 경우 음주운전 징계기준을 따로 둬 일반공무원보다 강력한 징계처분을 내리는 것은 경찰이 법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음주 단속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며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소속 경찰관들의 음주운전을 근절할 수 있도록 징계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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