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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육하원칙으로 보는 김영란법

[리포트+] 육하원칙으로 보는 김영란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이 9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앞서 두 달 전인 지난 7월 28일 헌법재판소는 논란이 됐던 4대 쟁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 적용 정당성 여부 ▲배우자 신고의무 조항의 양심의 자유 침해 여부 ▲부정청탁 등의 개념 모호성 ▲허용 금품·가액 기준의 시행령 위임 위헌 여부에 대해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관련기사: 김영란법 4대 쟁점)

김영란법에 대해 육하원칙으로 정리해봤습니다.
김영란법이란 무엇인가?
김영란법의 정확한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입니다. ‘청탁금지법’이라는 약칭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라는 명칭을 통해 김영란법의 포괄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법률에서 금지하는 첫 번째는 ‘부정청탁’ 두 번째는 ‘금품 등 수수’입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에 ‘부정청탁’과 ‘금품 등 수수’라는 두 가지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인 것이죠.

‘부정청탁’과 ‘금품 등 수수’에 포함되는 행위 유형과 처벌 기준이 자세히 설명돼 있습니다.
김영란법은 어디에서 왔나?
김영란법은 지난 2011년 6월, 국민권익위원회 김영란 위원장이 국무회의에서 처음 제안했습니다. 2010년 ‘스폰서 검사’, 이듬해 ‘벤츠 여검사’ 사건 등 공직자의 부정부패 사건을 계기로 제안된 것이죠.

제안자의 이름을 따 ‘김영란법’으로 불립니다.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은 누구?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은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로 정의됩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적용 대상이 ‘공직자’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직자 등’에 포함되는 사람은 국가·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과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임직원입니다.

앞서 설명한 ‘공직자 등’의 ‘배우자’와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인 ‘공무수행사인’도 포함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 공무수행 사인(私人)
공무수행사인이란, 공직자가 아니면서도 공적인 업무를 맡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각종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민간위원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및 개인 ▲공무 수행을 위해 파견된 민간인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ㆍ평가 등을 하는 민간 전문가 등

‘공직자 등’에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을 제공한 민간인도 적용 대상입니다.
포인트: 국회의원은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는데?
이럴때 김영란법에 저촉된다
먼저 ‘부정청탁’을 살펴볼까요? 누구든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 김영란법에 저촉됩니다. 법률상 부정청탁으로 규정된 14가지에 속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도 법에 저촉되죠.

‘금품 등 수수’를 살펴보겠습니다. 공직자 등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수수할 경우, 형사처벌 됩니다. 이 경우의 핵심은 ‘직무 관련 여부’나 ‘수수의 명목’에 ‘관계없이’ 처벌된다는 것입니다.

100만원 이하 금품 등의 수수에 대해서는 ‘직무와 관련할 경우’에 한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금품 제공자와 금품 수수자 모두 처벌하는 ‘양벌규정’이 적용되고, 한국 국적 국민이 외국에서 해당 법을 위반해도 무조건 신고 및 단속 대상이 됩니다.
포인트: 이것만은 기억하자! 김영란법 3.5.10
김영란법 어떻게 신고하나?
김영란법 위반 현장의 사진을 찍어 포상금을 챙기는 방법을 알려주는 ‘란파라치(김영란법+파파라치)’ 학원이 생길 정도로 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관심도 높은데요.

김영란법 위반행위에 대해 누구든지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이나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는 인적 사항 등과 신고대상을 기재한 서류와 증거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고자에게는 신변보호 등의 보호장치 마련되며, 신고로 공공기관 수입의 증대를 가져온 경우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이런 경우는 왜?
김영란법 합헌 결정 이후, 포털사이트에는 관련 질문이 끊이질 않습니다. 각종 공공기관과 기업에서는 직원들에게 김영란법 강의도 시행하고 있는데요.

헷갈리는 김영란법, 사례를 통해 김영란법 저촉 여부에 대해 알아볼까요?
외국인은 김영란법 저촉대상일까?
(사례) 공립초등학교 교장 A가 원어민 기간제교사인 외국인 B로부터 내년에도 근무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50만원 상당의 양주를 선물 받았습니다.
A. 김영란법에 저촉됩니다.
김영란법은 속지주의(자국의 영토주권 범위 내에 일어난 범죄의 경우 어느 나라의 국민인가와 관계없이 모두 그 지역의 형법을 적용)를 채택하기 때문입니다.

A는 직무와 관련하여 B로부터 100만원 이하 금품 등을 수수했고, 외국인 B는 이를 제공했으므로 A와 B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에 속합니다.
1회 100만원? 1,2,3차에 걸쳐 100만원은 가능할까?
(사례) ○○공공기관의 A와 △△회계법인의 B가 식사 후 이동해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B가 식사 비용 50만원과 술값 60만원을 모두 계산했죠. 식사자리와 술자리 각각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았습니다.
A. 김영란법에 저촉됩니다.
식사 접대 행위와 주류 접대 행위는 시간적·장소적 근접성이 있어 모두 합쳐 1회로 판단합니다. 하루에 접대받은 비용은 모두 합산해 1회로 계산하는 것이죠.

공공기관 과장 A는 이날 식사자리와 술자리를 합쳐 110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았기 때문에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정가는 7만원이었던 선물세트가 할인행사를 통해 4만 9000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를 구입해 선물한다면, 김영란법에 저촉될까요?
A.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김영란법 해설집'에 따르면, 가액 산정 기준으로 '시가와 현저한 차이가 없는 이상 실제 지불된 비용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정가가 아닌 구매가가 선물의 가격으로 인정된다는 것이죠. 다만, 실구매가를 선물 가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기획·구성 : 윤영현, 장아람 / 디자인: 정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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