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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호의시사전망대] 금감원은 조사 못하는 1조 원대 금융사기?

* 대담 : 미디어스 전혁수 기자

▷ 박진호/사회자:
 
정말 오랫동안 많은 국민들을 울렸던 조희팔 사기 사건 기억하시죠? 그런데 제2의 조희팔 사건으로 불릴 만한 사건이 또 발생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대규모 유사수신 사기 혐의로 IDS홀딩스의 김성훈 대표를 최근 구속 기소한 사실이 알려진 것인데요. 피해자가 1만 2천여 명, 피해액은 1조 원이 넘는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피해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것이 이른바 폰지 사기인데요.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나 배당금을 지급하는 일종의 다단계 금융 사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관련 취재를 계속 해왔던 미디어스의 전혁수 기자가 스튜디오로 나와 있습니다. 전혁수 기자 안녕하세요.
 
▶ 미디어스 전혁수 기자:
 
안녕하십니까.
 
▷ 박진호/사회자:
 
오늘 출연 감사드립니다. IDS홀딩스가 어떤 사업을 하는 회사인가요?
 
▶ 미디어스 전혁수 기자:
 
IDS홀딩스는 FX마진 거래를 전문으로 하는 투자 회사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FX마진 거래라는 것이 두 나라의 통화를 동시에 교환하는 것인데요. 한 나라의 통화를 팔면서 다른 나라의 통화를 사들이는 방식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외환 거래.
 
▶ 미디어스 전혁수 기자:
 
맞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달러를 사들이면서 일본의 엔화를 판다든지. 그 중간에서 발생하는 마진을 수익으로 삼는 겁니다.
 
▷ 박진호/사회자:
 
이것을 FX마진거래라고 하는 겁니까? IDS홀딩스가 검찰 압수수색을 당한 것이 지난 2일이고. 김성훈 대표는 21일에 기소가 됐는데. 검찰의 기소 이유는 뭡니까?
 
▶ 미디어스 전혁수 기자:
 
일단 기본적으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법이라고 하죠. 사기하고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조사를 통해서 유사수신 행위에 대해서도 기소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보도에 따르면 투자금을 자신이 애초 사용하겠다고 한 투자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아까 설명하신 외환 거래, FX마진 거래에 투자하지 않았다는 얘기인가요?
 
▶ 미디어스 전혁수 기자:
 
예. 맞습니다. 일단 김성훈 대표가 홍콩에 FX마진거래에 투자를 하겠다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끌어 모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투자를 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맞는 것이죠. 일단 일정 금액 이상의 허가 받지 않은 해외로의 송금 자체가 외환거래법 위반입니다. 게다가 국내로 들어온 수입도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고요. 해외 딜러 확보가 어려워서 불법 중개까지 하는 행각도 저질렀고요. 애초에 사업 추진 자체가 불가능했다고 보는 게 맞는 겁니다.
 
▷ 박진호/사회자:
 
이번 사건은 정말 기억하기도 싫은 조희팔 사건과 비교하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비슷한 점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 미디어스 전혁수 기자:
 
일단 비슷한 점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일단 고액의 수익을 보장하면서 실제로 돌려막기를 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유사수신 행위 사건들의 특징을 보면 사업 종목만 다르고 돌려막기를 하는 행태는 항상 똑같거든요. 그래서 신규 투자자에게 투자금을 받아서 기존 투자자들에게 배당, 모집 수수료. 이런 것을 지급하는 방식이죠. 조희팔 사건도 있고, 이번 IDS홀딩스 사건, 도나도나, 이숨투자자문. 다 비슷한 사건들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계속 자금을 모집을 해서 앞서 투자한 사람들에게는 배당금 이익을 주니까. 이게 또 이익이 나는 것으로 생각하고 계속 다른 신규 투자자들이 영입되고. 이런 과정을 겪는다는 말씀이시죠?
 
▶ 미디어스 전혁수 기자:
 
예. 맞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이게 기소건이 어떻게 될지 판결을 기다려 봐야겠습니다만. 문제의 김 대표가 얼마 전에 이미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적이 있고요. 이 당시에는 어떤 혐의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겁니까?
 
▶ 미디어스 전혁수 기자:
 
당시에도 사기와 유사수신 행위로 같은 혐의였습니다. 검찰이 2014년 9월 25일에 최초로 733억 원에 대해서 김성훈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고요. 2015년 6월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았고, 2심이었던 2016년 1월에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이죠. 8월 29일에 최종 상고 기간 판결을 받게 됐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이 당시 1, 2심을 보면 유사수신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김성훈 대표가 피해 변제를 했다. 그래서 집행유예를 선고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투자 손실을 흔히 볼 수 있는 투자 손실이다. 이렇게 판단한 건가요, 법원에서는?
 
▶ 미디어스 전혁수 기자:
 
그렇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요. 그게 아니고. 실제로 김성훈 대표는 피해 변제는 한 것이 사실입니다.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피해 변제가 FX마진거래로 발생한 수익금으로 한 것이 아니고, 신규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고요. 법원에서도 돌려막기에 대한 부분을 인정을 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런데도 법원이 이렇게 집행유예 식으로 이런 사업을 방치한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꼭 대량의 피해가 발생해야만 죄를 묻겠다. 이런 취지인가요?
 
▶ 미디어스 전혁수 기자:
 
판결문에 보시면 실제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법원이 돌려막기를 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 오히려 더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데 일정 부분 기여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문제는 집행유예 판결이 나온 이후에도 이 회사가 영업을 계속 했다는 것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던 건가요?
 
▶ 미디어스 전혁수 기자:
 
이제 1심 판결이 나왔을 때도 그 때 영업하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재판부가 검찰을 감쌌다. 제 식구 감싸기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 정도면 사법 당국을 거의 무시했다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전 기자도 유죄 판결 이후에 SNS 같은 곳에서 투자를 권유하는 홍보글을 봤다고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 미디어스 전혁수 기자:
 
지금도 찾아보시면 많이 나오는데요. 어떤 모집책은 1년 정기예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어떤 모집책은 원금 100% 보장, 최근에는 원금이 보장되는 연금식 소득. 이런 식으로 광고하고 있더라고요.
 
▷ 박진호/사회자:
 
정말 말씀하신 대로 의심할 부분이 많고 참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많이 구체적으로 보도가 안 됐던 것 같아요.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보세요?
 
▶ 미디어스 전혁수 기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언론사들이 사실은 취재를 깊게 해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 사라진 기사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요.
 
▷ 박진호/사회자:
 
일종의 외압이나 로비가 있었단 말씀이신가요?
 
▶ 미디어스 전혁수 기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런 의심이 든다는 말씀이시죠. 검찰이 기소를 할 때, 이번에 기소할 때는 피해 액수를 얼마 정도로 보고 있는 겁니까?
 
▶ 미디어스 전혁수 기자:
 
지금 최초에 기소를 했던 것은 733억이었는데 이번에는 1조 965억 원이고요. 피해자가 12,076명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이 관련 취재를 했던 언론사 기자들은, 전 기자도 그렇지만. 법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제도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겁니까?
 
▶ 미디어스 전혁수 기자:
 
제가 취재 과정에서 금융감독원 관계자와 전화 통화를 했던 적이 있는데. 이 관계자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미 IDS홀딩스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왔다. 우리도 예의주시하면서 검찰에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그래서 왜 대체 당신들이 직접 나서서 단속을 하지 않는 것이냐고 했더니 자신들이 제재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허가받지 않은,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은 금융업체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실질적으로 단속을 할 권한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금감원한테 이런 권한을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문제는요. 지금 인터넷에서 보면 이 회사의 사업이 기대된다는 내용의 홍보성 기사도 계속 나오고. 여전히 자금 모집이 이뤄지고 있는데. 정작 회사 측에서는 모르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다면서요?
 
▶ 미디어스 전혁수 기자:
 
네. 맞습니다. 일단은 각종 모르는 일이라고 말하는 부분은 영업을 하고 있는 모집책들에 대한. 이런 부분이고요. 각종 광고 기사 같은 경우는 IDS홀딩스가 인도네시아 증권사를 인수했다, IDS에너지가 봉사 활동을 벌였다. 김성훈 대표가 홍콩 경제 잡지의 커버를 장식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언론사들이 이런 보도를 하게 되면 이 기사를 읽는 독자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으로서 IDS홀딩스에 대한 업체에 대한 신뢰감을 갖게 되거든요. 분명히 그런 부분이 이번 피해에 많은 작용을 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지난 재판 얘기도 했지만 집행유예 판결이 난 것을 보면 법이 정하는 형량이 너무 낮다.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미디어스 전혁수 기자:
 
네. 맞습니다. 유사수신 행위 같은 경우는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방문 판매에 대한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이고 2억 이하의 벌금이거든요. 이렇게 같은 것을 봤을 때도 비슷한 경우의 사건을 봤을 때도 법정형과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 박진호/사회자:
 
전혁수 기자 말씀에 따르면 이 피해액이 1조 원 규모에 이를 수도 있는데.
일단 기소가 된 상태니까 검찰의 수사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일단 소비자들은 굉장히 주의할 필요가 있겠어요.

▶ 미디어스 전혁수 기자:
 
예. 맞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미디어스의 전혁수 기자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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