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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구속영장 청구…롯데 "혐의 소명 자신"

<앵커>

롯데그룹 경영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을 소환 조사한 지 6일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1700억 원대의 배임과 횡령 혐의를 적용했는데 신 회장의 구속 여부는 내일(28일)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던 검찰이 신동빈 회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크게 3가집니다.

매년 막대한 적자에 허덕이던 롯데피에스넷의 유상증자에 신동빈 회장이 계열사들을 참여시켜 480억 원대의 손해를 끼쳤단 겁니다.

검찰은 형 신동주 전 부회장과 후계구도를 다투던 신 회장이 피에스넷의 사업 실패를 은폐하려고 계열사 돈을 이용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롯데시네마의 매점 사업 독점권을 몰아줘서 누나 신영자 씨와 동생 신유미 씨 모녀에게 770억 원을 챙겨준 것도 경영권 대신 나눠준 대가라는 게 검찰 시각입니다.

또 롯데 계열사에 이름만 올려놓고 5백억 원대의 월급을 받아챙긴 것도 신 회장의 범죄 혐의에 포함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롯데 총수 일가가 빼돌린 이익 규모는 역대 최대 수준이라며 구속영장 청구는 불가피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총수 일가의 비자금 조성 의혹이나 롯데케미칼의 국가상대 소송 사기, 롯데홈쇼핑 재승인 로비 의혹 등은 혐의에 포함하지 못했습니다.

신 회장의 구속 여부는 내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될 예정인데, 롯데 측도 혐의 내용에 소명을 자신하고 있어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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