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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롯데 총수 일가 이익 빼돌리기 1천300억…역대 최대"

검찰 "롯데 총수 일가 이익 빼돌리기 1천300억…역대 최대"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검찰이 롯데그룹 경영 비리 의혹과 관련해 신동빈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오늘(26일) 500억 원대 횡령, 1천250억 원대 배임 등 혐의로 신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신 회장을 20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지 엿새 만입니다.

검찰은 고심을 거듭한 끝에 신 회장의 혐의 내용과 죄질 등을 고려할 때 내부 원칙대로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가 경제 및 롯데그룹 경영권 문제 등 수사 외적인 요인도 감안해 검토했지만, 이번 사안에서 신 회장을 불구속 기소할 경우 앞으로 유사 형태의 기업 수사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 등도 참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국내 5위 대기업 총수이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과 사안의 중대성, 다른 경영 비리와의 형평성 문제, 사건 처리 기준 준수 등 구속영장 청구의 긍정적 요소와 부정적 요소를 두고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신 회장이 총수 일가를 한국이나 일본 계열사에 등기이사로 올려놓고 아무런 역할 없이 거액의 급여를 지급한 부분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신 회장이 형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에 400억 원대, 신격호 총괄회장의 셋째 부인 서미경 씨와 그의 딸 신유미 씨 등에 백억 원대 등 모두 500억 원대 부당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신 회장이 롯데시네마 내 매점을 서 씨 등 총수 일가 구성원에 불법 임대하고 일감을 몰아줘 770억 원대 수익을 챙겨준 혐의,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 과정에서 다른 계열사에 480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은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로 의율했습니다.

다만 롯데케미칼의 270억 원대 소송 사기와 200억 원대 통행세 비자금, 롯데건설의 300억 원대 비자금 조성, 호텔롯데의 제주·부여리조트 헐값 인수 등의 의혹은 신 회장이 관여했다는 단서를 확보하지 못해 영장 범죄 사실에서는 제외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총수 일가의 이익 떼먹기 또는 이익 빼돌리기와 관련된 금액이 1천300억 원인데 이는 지금까지 재벌 비리 수사에서 적발된 가장 큰 금액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신 회장의 구속 여부는 모레 오전 10시 30분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될 예정입니다.

심리는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습니다.

신 회장은 지난 20일 소환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해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검찰은 수천억 원대 증여세 탈루 혐의를 받는 신 총괄회장과 서 씨, 신동주 전 부회장은 불구속 기소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재벌기업 총수 일가 4명이 한꺼번에 재판을 받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남기게 됐습니다.

서 씨는 일본에 체류하며 검찰의 출석 요구에 수차례 불응해 검찰에서 여권 무효화 조치에 착수한 상탭니다.

검찰은 여의치 않을 경우 서 씨를 대면조사 하지 않고 곧바로 재판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롯데 측은 신 회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영장심사에서 성실히 소명한 후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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