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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칙에 규정 있으면 조기취업 대학생 학점 부여 가능"

교육부 "학칙에 규정 있으면 조기취업 대학생 학점 부여 가능"
졸업전에 조기에 취업한 대학생에 대해서도 대학이 학점을 부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교육부는 '김영란법' 시행으로 졸업 전 취업이 확정된 대학생에 대한 학점부여를 두고 논란이 일자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칙을 개정해 특례규정을 마련하면 조기 취업자에게 학점을 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조기 취업한 학생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각 대학 자율에 따라 취업한 학생에 대한 특례 규정을 학칙으로 반영할 경우 조기 취업한 학생에게 학점을 줄 수 있게 됐습니다.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각 대학에는 졸업전 취업한 학생들이 교수에게 취업계 등을 제출하고 성적을 받는 행위가 '부정청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이 나오면서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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