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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부검 영장 기각…검·경 재신청 검토

<앵커>

지난해 11월 민중 총궐기 당시 경찰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중태에 빠진 뒤 숨진 고 백남기 씨에 대한 부검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경찰은 영장을 다시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상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6일) 새벽 경찰이 검찰을 통해 신청한 고 백남기 씨의 부검과 진료기록 압수수색 검증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영장에 적시된 압수와 검증 가운데 시신 부검 부분만 기각 대상이 됐습니다.

법원은 기각 사유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망 원인이 밝혀졌거나 부검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도 사인을 규명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부검 영장이 기각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찰은 부검 영장 재신청에 대해 검찰과 협의해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백남기 대책위와 유가족은 부검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유가족과 대책위 측은 사망원인이 명백한 만큼 부검이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정일/'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 : 물대포 살수 행위에 의해서 백남기 어르신이 쓰러졌다는 사실, 그것으로 인해서 고인의 죽음에 영향을 줬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는 취지로 (법의관이) 검시 과정에서 밝혔습니다.]

대책위 측은 오늘 낮 2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뒤 저녁 7시에는 같은 장소에서 야간문화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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