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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대포 농민' 백남기씨 사망…檢 "부검 결정된 바 없다"

시위 도중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370여일 만에 숨진 농민 백남기씨의 부검 여부에 대해 검찰은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직접 검시와 의사 의견을 듣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부검 계획은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이르면 오늘 검시를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백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원칙적으로는 부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백남기 대책위는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진이 초기부터 '물대포 직사 살수'라는 원인을 밝힌만큼 법률적·의학적으로 부검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백씨 가족과 농민단체는 지난해 11월 강신명 전 경찰청장 등을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고발했고,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가 배당받아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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