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건 피고인이 신청한 국민참여재판을 법원이 거절한 비율이 최근 3년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을 거절한 비율은 26.6%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배제율은 2013년 15.4%, 2014년 17.6% 수준이었습니다.
2013년 345건이던 국민참여재판 처리 건 수도 지난해 203건으로 줄어 2013년의 60%를 밑돌았습니다.
법원이 국민참여재판 예산을 전용했다는 주장도 박 의원은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지난해 참여재판 법정 설치에 사용할 예산 3억원을 의정부지법 인테리어와 전기공사 인천지법 소년법정 증설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참여재판 기반조성을 위해 지난 3년간 법원에 투입된 예산은 총 36억원입니다.
박 의원은 참여재판 배제 사유를 면밀히 조사해 타당하지 않은 사유가 있었는지 가려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