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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연봉' 집행관, 법원·검찰 고위직 특혜 통로"

법원에서 몰수품 회수나 영장 집행 등을 맡는 집행관이 폐쇄적 기준으로 선발돼 법원·검찰 일반직 고위공무원의 '퇴직 전 재취업 통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전국 법원의 집행관은 총 43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2명을 제외하고 법원 출신이 319명, 검찰 출신이 111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집행관 1인당 평균 소득은 1억 4천만원에 달했습니다.

집행관은 10년 이상 7급 이상의 법원과 검찰공무원으로 근무했던 사람들 가운데 지방법원장이 임명합니다.

임기는 연임 없이 4년이며, 정년은 60세로 일반 공무원보다 1년 더 깁니다.

백 의원은 "집행관 제도가 고위 법원·검찰 공무원의 고소득·재취업을 위한 특혜 통로로 비합리적으로 운용되고 있다"며 "폐쇄적인 선발기준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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