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국무총리는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과 관련해 입법된 데로 집행하되 사회가 감내할 수 없는 불편함을 잘 살펴 법이나 지침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고쳐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황 총리는 오늘(2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영란법 시행으로 농축산업계가 걱정이 많다는 새누리당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황 총리는 법이나 개혁정책은 일관성과 균형성이 함께 가야 한다면서 여러 우려가 있다고 해서 하나 둘씩 예외를 두기 시작하면 이 법의 본래 취지가 훼손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