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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따기도 빌리기도 쉬운 렌터카…확 늘어난 10대 사고

[리포트+] 따기도 빌리기도 쉬운 렌터카…확 늘어난 10대 사고
오빠 차 뽑았다 널 데리러 가
Baby Let's ride (Hey) 빨리 나와
어서 타 달리자 어디든 괜찮아
Baby Let's ride Let's do it All night

한 경연 프로그램에서 발표된 이 노래는 운전자 비율이 높지 않은 10대에게도 큰 인기를 얻었는데요. 최근 발생했던 10대 운전자의 렌터카 사고를 보면, 노래처럼 즐겁게 달릴 상황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난 3일 대구에서 19세 최 모 군은 렌터카에 친구들을 태우고 운전하다 국도 옆 옹벽과 충돌했습니다. 최군을 비롯해 렌터카에 탔던 5명이 모두 숨졌습니다.

10대의 렌터카 사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와 경찰청 조사에 따르면, 10대 운전자의 렌터카 교통사고는 2010년 128건에서 2015년 555건으로 급증했습니다.

5년간 10대의 렌터카 사고는 총 1,549건으로 48명이 사망했고, 부상자만 3123명에 달했죠.

● 운전면허만 있으면 문제 없어!

렌터카 관련 규정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는 만 18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의 경우, 누구나 렌터카를 대여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나 운전이 미숙한 사람에 대한 제한은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죠.

지난 7월 국민안전처 주관의 '렌터카 종합안전대책회의'가 개최됐지만, 10대 운전자의 렌터카의 사고 대비책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나이에 근거해 렌터카 이용을 제한 하는 것이 헌법상 차별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일부 렌터카 업체들은 안전관리를 위해 '만 21세 이상', '면허취득 1년 이상' 등 조건을 내세워 자체적으로 차 대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반면 수익을 내기 위해 나이와 운전경력에 제한을 두지 않는 업체도 많죠.

대구에서 렌터카 사고로 숨진 최 군도 운전면허를 취득한 지 7개월밖에 안됐지만, 경찰 조사 결과 렌터카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부모 동의 등의 별도 절차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대다수 선진국은 미성년자의 렌터카 운전에 나이 제한을 두거나 추가 요금의 제약을 두고 있습니다.

미국의 렌터카 업체는 최소 이용 가능 나이를 '만 21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에 따라 다르지만, '25세 이하'의 경우 부모와 함께 방문해 동의서를 작성해야 하는 지역도 있죠.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의 국가에서는 18세부터 렌터카를 대여할 수 있지만, '24세 미만' 운전자는 하루 최대 6만원 추가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일본도 '21세 이상', '면허취득 1년 이상'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렌터카 이용이 가능합니다.

● 명의도용 · 무면허도 렌터카 OK?

지난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를 맞아 18세 김 모 군은 여자친구를 위해 차를 빌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김 군은 렌터카 앱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운전면허증과 결제를 위한 신용카드 등록 과정이 있지만, 어머니의 운전면허증과 신용카드를 등록해 렌터카를 이용했습니다. 그러던 중 사고가 발생해 무면허 운전 사실이 드러났죠.

렌터카 앱은 무인 대여 방식이기 때문에 실제로 얼굴을 보고 운전자를 확인하는 절차가 없습니다. 간편한 만큼 타인의 운전면허증으로 명의를 도용 할 수 있다는 허점이 있는 겁니다.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미성년자의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업체는 회원가입 시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거나, 허위 정보를 기입하는 경우 법적으로 처벌받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타인에게 명의를 대여하거나 대여받으면 징역 2년 이하에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해집니다. 하지만 사고가 나지 않으면 사실상 사전 적발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이유 등으로 10대의 렌터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렌터카 이용 기준을 강화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
“면허증 따기가 너무 쉽고, 렌터카 이용도 수월해 10대가 충분히 운전연습을 하지 않고 도로에 나갈 수 있는 여건이 문제입니다. ”

도로주행 시간을 늘리는 등 면허시험 난이도를 높이고, 렌터카나 카셰어링 업체 등을 이용할 때 대여 자격을 깐깐하게 심사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기획·구성 : 윤영현, 장아람 / 디자인: 정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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