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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땅에 묘지 설치' 관습법상 권리 인정 두고 법정 공방

타인의 토지에 설치된 묘지를 합법적으로 점유·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관습법상 권리인 '분묘기지권'의 폐지를 두고 찬반 양측이 대법원에서 공방을 벌였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22일) 대법정에서 강원도 원주 일대 임야 소유자인 A 씨가 이 임야에 분묘를 설치한 B 씨 등을 상대로 낸 분묘철거소송 상고심의 공개변론을 열고 분묘기지권 인정에 대한 양 당사자 측 참고인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분묘기지권은 땅 소유자의 허락을 받아 묘지를 설치한 경우와 자신의 땅에 묘지를 설치한 후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면서 묘지 이전에 대해서는 별다른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 남의 땅에 묘지를 설치하고 20년 동안 평온, 공연하게 점유해 사용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이번 재판에서는 세 번째 유형인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이 문제가 됐습니다.

우리 법원은 1996년 대법원이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면 지상권 유사의 관습상의 물권인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다"고 판단한 후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을 관습법상 물권으로 인정해오고 있습니다.

공개변론에서는 우선 분묘기지권의 취득시효라는 관습이 우리 역사에 존재했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관습법상 물권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관습이 존재하고 그 관습을 법률로 인정하려는 국민의 법적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원고 측 참고인으로 나선 오시영 숭실대 국제법무학과 교수는 "역사 자료에 따르면 조선 시대에는 분묘분쟁이 비일비재할 정도로 분묘기지권을 인정하지 않았고, 일제 강점기에도 취득시효라는 개념이 없었다"며 "분묘방법에 대한 인식 변화, 매장 선호도에 대한 감소 등을 고려해 볼 때 현재에도 분묘기지권의 관습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사회적 변화가 이뤄졌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피고 측 참고인으로 나선 이진기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는 "조선고등법원 1927년 3월 8일 '타인의 토지에 그 승낙을 얻지 않고 분묘를 설치한 자라 하더라도 20년 간 평온·공연하게 분묘의 기지를 점유한 때에는 시효에 의해 타인의 토지에 대해 지상권에 유사한 일종의 물권을 취득하고, 증명 또는 등기가 없더라도 누구에게라도 이를 대항할 수 있는 것이 조선의 관습'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집중 심리를 진행해 조만간 분묘기지권 인정 여부에 대한 입장을 정해 선고할 방침입니다.

A 씨는 2011년 자신 소유의 임야에 B 씨 등이 무단으로 6기의 묘지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묘지를 다른 곳으로 옮기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2심은 문제가 된 6기의 분묘 중 5기는 20년 이상 B 씨 등이 점유해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했으므로 그대로 두고, 나머지 1기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아 다른 곳으로 옮기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전 대법원 판례에 따라 분묘기지권을 관습법상 물권으로 인정한 판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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