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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 때문에 두통" 휴대전화 중계기 34대 전원 무단 차단

충북 영동경찰서는 21일 이동통신회사의 휴대전화 중계기전원을 무단 차단, 무선통신을 방해한 혐의(전파법 위반)로 윤 모(4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씨는 지난 20일 오후 5시 10분부터 1시간 40분 동안 영동군 양산면 가선리 일대 도로 주변을 돌며 3개 이동통신회사가 설치한 휴대전화 중계기 34대의 전원을 차단, 무선통신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 휴대전화 중계기에는 별도의 보안장치가 없어서 윤씨가 쉽게 접근해 전원을 차단할 수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이동통신회사들은 휴대전화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신고가 잇따르자 긴급출동해 복구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범행 장소 인근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윤 씨를 붙잡았습니다.

윤 씨는 경찰에서 "이동통신사 중계기 전파로 두통을 느껴 중계기 전원을 차단했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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