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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로 환자 숨지자 진료 기록 조작한 의사

<앵커>

대학병원에서 축농증 수술을 받은 30대 남성이 뇌출혈로 숨졌습니다. 수술 도중 의료사고가 발생한 건데 담당 의사는 이를 숨기기 위해서 진료기록까지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수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0월 서울 영등포의 한 대학병원에서 축농증 수술을 받은 30대 남성은 수술 다음 날부터 뇌출혈 증상을 보이다 3주 뒤 숨졌습니다.

진료 기록에는 숨진 환자가 수술을 받기 전 이미 머리뼈 바닥에 구멍이 있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 수사 결과 피해자가 수술 전 촬영한 CT 사진에서는 머리뼈에서 어떤 결함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수사가 시작되자 담당 의사가 진료 기록을 조작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강윤석/서울경찰청 의료수사팀장 : 환자에게 원래부터 그런 구멍이 있었다고 고쳐 썼는데 서버가 지워진 내용을 저희들이 복원해서 (조작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의사가 수술 도중 수술 기구를 과도하게 조작한 탓에 두개골 뼈에 구멍을 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담당 의사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자 측에 3억 원을 주고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수술을 집도한 담당 의사와 진료기록 조작에 가담한 또 다른 의사를 입건하고, 보건복지부에 면허정지를 의뢰했습니다. 

(영상취재 : 최준식, 영상편집 : 장현기, 화면제공 : 서울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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