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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플러스] 분양권 불법 전매 현장 가보니…여전히 '활발'

최근 분양권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기 있는 분양권 시장에서는 비정상적인 일이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분양권을 불법으로 전매하는 현장을 박민하 기자가 취재파일을 통해 전해왔습니다.

지난 9월 8일 경기도 남양주시의 다산 신도시를 찾았습니다. 이날은 한 모델하우스에서 청약 당첨자들을 상대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날이었는데, 모델하우스 주변에는 1백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대부분 중개업자와 청약 당첨자, 분양권을 사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이곳의 분양권은 1년 동안은 전매할 수 없지만, 그런데 당첨자가 발표된 날 바로 몇 동, 몇 층인지에 따라 웃돈이 매겨져서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최근엔 분양권을 거래할 때, 거래가격을 낮춰서 신고하는 이른바 ‘다운계약서’를 대대적으로 단속하고 있는데, 그래서 다른 수법이 생겨났습니다. 바로, 매수자가 양도세를 대신 내는 수법입니다.

[중개업자 : (지방소득세 포함한 양도소득세) 44%를 (매수인이) 내주셔야 되는 거예요. (위례신도시나 택시개발지역에는 다 (양도세는) 매수 부담으로 가요.)]

웃돈을 계약에 그대로 명시한 채 매도자가 내야 할 양도세를 전액 매수자가 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분양권은 계약 후 1년 이내에 팔 경우 양도 차액의 50%, 2년 이내에 팔 경우 40%를 양도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즉 분양한 지 1년이 안 된 아파트 분양권을 웃돈을 1억 원을 주고 샀을 경우, 매수자는 그에 대한 양도세 5천만 원까지 더해서 1억 5천 만 원을 내야 하는 겁니다.

때문에 매도자와 매수자 간에 분쟁도 심상찮게 일어나고 있는데, 모두 불법입니다. 하지만 모델하우스에 있던 한 중개업자는 지금 20년 동안 분양권 거래를 하고 있는데, 단 한 번도 걸린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자신과 같은 중개업자가 있어야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분양권 계약자들이 좋아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주저하다가 계속 기다리고 못사는 사람들만 손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법으로 분양권이 거래되고 있는 동안, 누군가는 운 좋게 청약에 당첨돼서 일주일 안에 4, 5천만 원을 벌었을 테고, 누군가는 운 좋게 거래를 성사시켜서 건당 몇백만 원의 수수료를 챙겼을 것입니다.

또 누군가는 청약에서 떨어져 웃돈을 주고 분양권을 샀을 것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청약이나 분양권을 살 생각도 못 한 것을 책망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정부는 대대적으로 단속에 나선다고 공언했지만, 지난 5년 동안 이동식 중개업소, 일명 ‘떴다방’은 단 한 곳만 등록 취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고발 조치도 단 5건만 이뤄졌습니다. 이렇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손을 놓고 있는 사이 분양권 시장에 비정상적인 일이 마치 정상처럼 벌어지고 있습니다.

▶ [취재파일] "현실 모르는 바보들, 양도세는 산 사람이 내는 거야"

(김선재 아나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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