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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화장실서 여성 용변 훔쳐본 남성에 대법원 "무죄"

실외화장실서 여성 용변 훔쳐본 남성에 대법원 "무죄"
음식점 부근 실외화장실에서 여성의 용변 장면을 엿본 남성에게 대법원이 최종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화장실이 성범죄 처벌법에서 규정한 '공중화장실'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윱니다.

국민 상식과 괴리된 판결을 내렸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법 자체에 구멍이 생긴 것이라는 비판도 일고 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5살 A 씨에게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회사원 A 씨는 2014년 7월26일 반 9시쯤 전북 전주시 한 음식점 부근에서 20대 여성이 실외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성적 욕망에 이끌려 따라갔습니다.

여성이 용변을 보는 칸의 바로 옆 칸으로 들어간 그는 칸막이 사이의 공간으로 머리를 들이밀고 여성의 용변 장면을 훔쳐보다 적발됐습니다.

음식점 밖 왼편 건물 계단 중간에 설치된 이 화장실은 음식점 영업시간에 맞춰 개방·폐쇄됐지만, 손님이 아니어도 누구든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검찰은 그해 9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특례법 제12조를 적용해 A 씨를 기소했습니다.

이 조항은 성적 욕망을 채우려고 공중화장실 등의 공공장소에 침입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심은 1년간의 재판 끝에 "사건이 일어난 화장실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공중화장실'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공중화장실이란 '일반 대중을 위해 설치한 화장실'인데 이 화장실은 일반 대중이 아닌 음식점 손님을 위해 설치된 곳이라 공중화장실에 해당하지 않고 처벌도 못 한다는 겁니다.

현 공중화장실법은 공중화장실을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전주시의 사실조회 등을 거쳐 해당 화장실이 '음식점 주인이 불특정 다수의 자기 손님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화장실'이라고 봤습니다.

검찰은 "법원이 성범죄 처벌법의 제정 취지를 외면하고 공중화장실의 개념을 너무 좁게 해석했다"며 불복했지만 2심과 대법원의 판단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특례법과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서의 공중화장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원이 법에서 규정하지 않는 내용을 임의로 해석해 판결을 내릴 수는 없다"면서 "이는 애초에 입법과정에서 생긴 구멍"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의견 때문에 정치권에선 공중화장실법 등에 대한 개정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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