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이혼 여성 절반, 부부 재산 중 50% 이상 분할 받아

이혼으로 부부가 재산을 나눠 갖는 경우 여성의 절반 가까이가 50% 상당의 재산 분할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5개 가정법원이 선고한 1심 사건 348건을 분석한 결과, 39%인 136건에서 여성이 50∼59%의 재산을 분할 받았습니다.

60% 이상 최고 100%까지 재산 분할을 인정받은 경우도 11.7%인 41건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분석 대상 판결만 보면 전체 재산 분할 사건 가운데 50%가량에서 여성이 부부 재산의 절반 이상을 분할 받은 셈입니다.

이밖에 40∼49%의 재산 분할을 인정받은 경우는 73건, 30∼39%는 55건, 20∼29%가 34건 등으로 파악됐습니다.

2014년 서울가정법원 합의부에서 선고된 판결 142건 중에서도 여성의 분할 비율이 50%인 경우가 43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여성의 재산 분할 비율은 과거에 비하면 꾸준히 증가 추세입니다.

1998년 3월부터 그해 8월까지 서울가정법원에서 나온 판결 107건 중 여성의 30.8%가 31∼40%의 비율을 인정받았고 41∼50%의 비율은 24.5%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2004년 5월부터 2005년 4월까지 서울고등법원과 서울가정법원에서 선고한 113건의 판결을 보면 여성에게 50%의 재산 분할 비율이 인정된 경우가 29.9%로 가장 많았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여성의 경제활동이 큰 이유 중 하나이고, 또 한편으로는 전업주부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뀐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일정 기간 혼인 생활이 이어지면 재산유지 기여도가 인정되는 추세라는 설명입니다.

다만, 전업주부와 맞벌이 부부 배우자를 비교할 때 각자 인정되는 재산 분할 비율에선 여전히 차이가 났습니다.

2014년 서울가정법원 판결을 분석하면 여성 배우자가 전업주부인 경우 재산 분할 비율이 최대치로 인정된 게 50%에 그쳤습니다.

그나마 혼인 생활을 20년 이상 유지했을 경우에 이 정도를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맞벌이 여성의 경우는 50∼99%까지 재산 분할이 인정된 사례가 58건이나 있었습니다.

재산 분할의 비율을 정할 땐 혼인 기간이 가장 큰 고려 요인으로 나타났습니다.

2012년부터 이듬해 2월 초까지 전국 5개 가정법원의 재산 분할 사건 858건을 분석한 결과 혼인 기간이 판단 근거로 거론된 경우는 84.8%였습니다.

이어 나이와 직업이 67.3%, 기여도가 56.4%로 뒤를 이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