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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후 사고로 사망…업무상재해 판단 기준은?

<앵커>

회사 회식이 끝난 뒤 집으로 가다 실족사한 남성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습니다.

회식과 관련한 사고에서 어떤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민경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14년 12월, 중소기업에 근무하던 56살 노 모 씨는 공장장이 주관한 저녁 회식에 참석한 뒤 회사 차량을 타고 버스정류장까지 가서 내렸습니다.

술에 취한 노 씨는 버스정류장 근처 옹벽에서 소변을 보다 발을 헛디디는 바람에 6.5미터 아래 바닥으로 떨어졌고, 며칠 뒤에야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노 씨의 죽음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결정하자, 유족들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공장장이 주관한 회식이었고, 회사 차량으로 버스정류장까지 이동한 점 등으로 볼 때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본 겁니다.

하지만 회사 회식에 참석했다가 일어난 사고라고 해서 모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지난 2013년 2차 회식 자리를 마치고 집으로 가다 열차에 치여 숨진 회사원의 경우 법원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당시 2차 회식이 즉흥적이었고, 일부 인원만 참석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도행/서울행정법원 판사 : 2차 모임 같은 경우는 사업주의 지배가능성이 미치지 않는 범위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사업주가 주관한 행사의 범위에 포섭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법원은 회식과 관련한 업무상 재해를 따질 때 회식을 주관한 사람과 참석 범위, 이동 경로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오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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