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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호의시사전망대] 명절에 재미로…가족 간에 화투 쳐도 도박죄?

* 대담 : 임제혁 변호사

▷ 박진호/사회자:

뉴스에 나오는 법률 이야기 쉽게 풀어드리는 법은 이렇습니다. 오늘도 임제혁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임제혁 변호사:

예. 안녕하세요.

▷ 박진호/사회자:

다음 주는 추석이네요.

▶ 임제혁 변호사:

예. 점점 다가오고 있죠.

▷ 박진호/사회자:

5일 연휴. 길게는 아흐레까지 쉬시는 분들이 있는데. 변호사님은 좀 기쁘지 않으신 것 같아요?

▶ 임제혁 변호사:

특별히 쉰다는 느낌은 들지는 않고요. 여러 가지 일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남자도.

▷ 박진호/사회자:

눈치 보시는 거예요? 저는 연휴에도 생방송을 해야 해서. 띄엄띄엄 쉬워야 할 것 같은데요.

▶ 임제혁 변호사:

저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말씀하신 대로 요즘에 명절 증후군이 남편 분들한테도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와이프님 힘들지 않으시게 눈치를 봐야죠. 양가 부모님이 서운한 것 없으신지 봐야 하고.

▶ 임제혁 변호사:

명절 연휴 다가와도 남편들이 크게 즐겁지 않다고 하죠. 가족 모두들 모이는 명절에 빠질 수도 없고. 가면 또 좌불안석인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럴 때 그래도...

▷ 박진호/사회자:

명절 때 우리가 오락 거리가 있잖아요. 썰렁한 분위기 후끈 달아오르게 해주는.

▶ 임제혁 변호사:

그렇죠. 뭐라고 확 말씀은 드리기 어려운데 있죠.

▷ 박진호/사회자:

변호사님 말씀 안 하시면 제가 얘기해야 하나요. 이거 방송 심의에 걸리나 걱정이네요.

▶ 임제혁 변호사:

‘자리 펴’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 아시겠죠.

▷ 박진호/사회자:

정말 옛날에는 자리 펴라고 하면 일사분란하게 남자들이 움직였는데. 참 재밌는 풍경이기도 했어요.

▶ 임제혁 변호사:

그렇죠. 그런데 이게 재미로 시작했다가 끝이 안 좋게 가는 경우들이 있어서 문제죠.

▷ 박진호/사회자:

그런 경우가 있죠. 오늘 법은 이렇습니다, 내용이 화투와 관련한 내용이죠.

▶ 임제혁 변호사:

그렇습니다. 화투와 관련해서 명절에 모인 가족들끼리 재미로 시작한 화투 때문에 도박이 되는 경우가 왕왕 생기고. 또 형법에 도박죄라는 게 있어서 결국에는 도박죄로까지 가면 처벌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제 쉽게 명절 화투 어떻게 쳐야 도박에 걸리지 않는지. 그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런데요. 이 가족들 간에 화투를 치는 게 도박죄에 해당이 됩니까?

▶ 임제혁 변호사:

사실 가족들끼리 화투를 쳤다고 해도 이게 단순 오락이 아닌 도박으로 가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런데 오락이잖아요.

▶ 임제혁 변호사:

그게 늘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어떤 경우가 도박이 되는 겁니까?

▶ 임제혁 변호사:

형법에 명시된 도박죄의 정의를 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법조문부터 말씀을 드리면 ‘재물로써 도박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에 처한다’고 돼있어요. 사실은 풀이가 안 돼 있습니다. ‘도박하면 처벌받는다’인데, 법원이 풀이한 것을 보면 도박이란 것에 대해서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해서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사실 우연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주관적으로 어떤 확실히 예견, 자유로 지배할 수 없는 사실에 관해서 승패를 결정한다. 사실은 이게 그래서 객관적으로 불확실할 것까지 요구하지는 않는데. 내가 아무리 화투를 잘 친다고 해도 우연이라는 게 작용을 하잖아요. 뒤집어쓸 때 무엇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연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따라서 넓게는 도박의 범주에는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조문에 또 하나의 단서가 있어요. 단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결국에는 화투 치는 것 자체는 도박이 되는데. 이것을 일시 오락 정도로 하면 괜찮다는 것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화투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게 실력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일시적인 오락이라는 개념. 이 판단 기준이 모호하겠네요.

▶ 임제혁 변호사:

그렇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법조문에 기준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결국에는 판결을 통해서 판단하게 되는데. 여태껏 쌓여있는 판결들, 판례에 보면 어떤 일시적인 오락 정도로 판단하는 것을 기준으로 판돈, 그 다음에 도박하는 사람의 직업과 수입 정도, 함께 도박하는 사람들의 관계, 그 다음에 도박에 건 재물의 규모, 그리고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를 가지고 소위 말해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거죠.

▷ 박진호/사회자:

액수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군요?

▶ 임제혁 변호사:

그렇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쩜당 오백원짜리 고스톱을 친 경우에도 도박이 아니라고 본 경우도 있었고요. 소득 수준에 비춰볼 때 쩜 오백 고스톱 정도는 도박으로 볼 수 없다. 이것은 일시적인 오락이라고 판단을 한 것이죠.

▷ 박진호/사회자:

쩜당 오백원. 흔들고 박 쓰고. 액수가 커지기는 하는데 애매하기는 하네요. 만약 한 달에 200만 원 버는 분이 판돈 10만 원을 걸고 쩜당 100원 정도 고스톱을 쳤다고 하면 이것은 도박이 되는 겁니까?

▶ 임제혁 변호사:

사실 그것도 꼭 도박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고 법원도 사회 통념상 그것은 오락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에, 아니면 한 달에 기초생활수급 정도의 벌이가 있으신 분이 고스톱을 쳤다. 그런데 그 액수가 좀 규모가 컸다고 하면 도박 행위로 처벌된 경우가 있어요.

▷ 박진호/사회자:

그래요? 이게 좀 논란의 소지가 많아 보이는데요.

▶ 임제혁 변호사:

그렇죠. 이게 판결들을 갖다가 재밌는 것들을 말씀드리면. 이게 2008년도 사건인데. 통닭집에서 쩜 100 짜리 화투라고 하죠. 점 100원 짜리 화투를 친 혐의로 기소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웃 세 명하고. 재판부에서 이것은 감자탕 먹을 값 마련하느라고 소액으로 고스톱을 친 것이니까 일시적인 오락이라고 판단한 게 있고요. 그런데 오히려 지인의 집에서 쩜당 100 고스톱을 쳤는데 이게 유죄가 나온 것도 있었습니다. 이게 판돈은 굉장히 적었는데 사실 이 여성분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이 여성에게 있어서는 그 돈이 절대 작은 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 박진호/사회자:

그래요? 굉장히 억울하실 것 같은데요.

▶ 임제혁 변호사:

액수와 벌이와 관계, 그런 것들을 다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 박진호/사회자:

명절에는 가족들하고도 하지만 친구들과 만나서 고스톱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 임제혁 변호사:

사실 이것도 좀 애매한데. 친구들하고 치는 경우도 도박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옛날 2012년도 사건인가 그랬는데. 명절 연휴에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들하고 원룸에 모여서 판돈 100만 원 짜리를 걸고서 훌라 고스톱을 쳤는데. 이것은 도박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사실 재미였지만 너무 규모가 컸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두고서도 좀 비판은 있습니다. 판돈 100만 원이라는 게 굉장히 커 보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오래 치다 보면 오가는 돈이 많아져서 그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정말 재미로 쳤지만 다른 사정이 더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 박진호/사회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떤가요? 친척들이 우리 집에서 화투를 치다가 걸렸다면. 이 경우에 집 주인인 저는 화투를 안 쳤더라도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까? 하우스장이 되는 겁니까?

▶ 임제혁 변호사:

하우스를 제공하게 된 것이잖아요. 이게 도박죄 밑에 도박개장죄라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내가 그 장소라는 것을 제공했다는 것이잖아요. 그것도 처벌의 대상은 됩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렇게 되는 것이로군요. 경찰에서 현장에서의 판단이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기준으로 단속을 하는 거죠?

▶ 임제혁 변호사:

단속하는 경우에는 제일 먼저 보는 것은 판돈 규모인 것이죠. 참가자들이 가지고 있던 금액과 소위 말해서 바닥에 깔려있는 돈의 액수가 얼마큼인지. 경찰에서는 주로 20만 원 이하고, 참가자들이 도박 전과가 없는 경우에는 이제 쉽게 가는데. 20만 원 넘고 도박 전과들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좀 이것은 문제가 있겠다고 해서 단속을 하죠.

▷ 박진호/사회자:

20만 원이요.

▶ 임제혁 변호사:

그런데 이게 생각해보면 도박죄가 어떻게 해서 문제가 될지를 고려해 보면 되요. 어떻게 하다가 걸렸을까.이런 문제인데. 사실 도박죄의 대부분은 신고에 의해서 걸립니다. 누군가가 신고를 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신고를 한다는 것은 이 도박과 관련해서 기분 나쁜 사람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도박판에서 누가 기분이 나쁘겠어요?

▷ 박진호/사회자:

돈을 잃은 분.

▶ 임제혁 변호사:

돈을 잃고 자의든 타의든 그 판에서 쫓겨난 사람이잖아요. 사실은 이 돈을 따더라도 악착같이 다 가져가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사실은 분위기 자체가 오락이에요. 그 판돈으로 피자나 맥주를 사먹는다든가. 정말 놀기 위해서 화투를 친다고 하면, 다들 재밌게 놀았다고 생각하면 문제될 게 없는데. 이게 재미를 넘어선 것이죠. 정말 이것은 돈벌이가 된다고 하면 분명히 거기서 잃은 사람은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화투를 같이 친 사람이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도 신고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너무 시끄럽게 치는 경우예요.

▷ 박진호/사회자:

소음 때문에.

▶ 임제혁 변호사:

옆집에서 자꾸 담배 연기는 오고 화투 칠 때 특유의 소리 지르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또 신고가 들어오는 거죠. 결국에는 신고에 의해서 도박죄는 대부분 단속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고가 안 되게 하려면 정말 분위기 좋게 치면 되는 거예요.

▷ 박진호/사회자:

그런데 요즘에는 우리나라 박인비 선수 얼마 전에 올림픽 금메달도 땄지만. 골프 대중화가 많이 됐어요.그래서 요즘에는 가족들끼리, 친구들끼리 골프를 많이 하러 가잖아요. 그런데 화투처럼 우연이 아니고 골프는 어찌 보면 승부로, 실력으로 결정되는 것인데. 이런 경우 스포츠도 도박에 해당이 됩니까?

▶ 임제혁 변호사:

이것도 골프가 내기 골프를 치면 도박죄로 처벌을 할 수가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과거에도 사례는 있었던 것 같은데.

▶ 임제혁 변호사:

과거에도 분명히 사례는 있었고요. 스포츠 같은 경우 운동 능력을 발휘해서 점수를 따는 것이지만. 분명히 거기에는 약간의 우리가 제어할 수 없는, 선수가 제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들에 초점을 맞춘 것 같은데. 법원 판결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우연성이 작용을 한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내기를 하고 그러면 도박으로 보고 그러는 것입니다. 판결 문구가 참 멋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골프는 경기자의 기량이 일정한 경지에 올랐더라도 매 홀 내지 매 경기의 결과를 확실하게 예견하기 어려워 도박죄가 성립하는 우연의 성질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 박진호/사회자:

도박의 성질이 그래도 있다. 결국 임 변호사님 말씀을 들어보면 가족이나 친구들 간의 단순한 친목 도모를 위한 화투나. 이런 것들이 용인이 될 수 있겠지만. 결국 판돈이 커질 경우 이런 경우가 도박죄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네요.

▶ 임제혁 변호사:

예. 그렇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네. 뉴스 속 법률 이야기, 오늘 잘 들었습니다.

▶ 임제혁 변호사:

감사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지금까지 임제혁 변호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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