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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캠핑이 좋다지만"…속리산 정상에 텐트치고 불법 야영

지난 4일 오전 속리산 수정봉 정상.

몰래 텐트를 친 한무리의 야영객이 국립공원관리공단 단속반의 눈에 포착됐다.

법주사가 뒤편의 깎아지른 암벽 위에 자리잡은 이곳은 사고 위험이 높아 일반인이 출입할 수 없는 곳이다.

인터넷 카페에서 만난 A씨 등 9명은 전날 오후 샛길(등산로가 아닌 곳)을 통해 이 봉우리에 올라 텐트 8채를 치고, 짜릿한 야영을 즐겼다.

숲 속에서 하룻밤을 묵은 데다, 코펠·버너 등 취사장비를 갖춘 점에 미뤄 산불 위험을 감수하면서 취사까지 한 것으로 보인다.

과태료를 물리기 위해 인적사항을 확인하던 단속반은 전국 국립공원이 공유하는 전자결재시스템에서 동일한 이름을 3명이나 찾아냈다.

B씨 등이 지리산과 계룡산의 출입금지 지역에 들어가 야영한 '전과'가 확인된 셈이다.

국립공원에서 자연공원법을 어길 경우 1년간 전자결재시스템에 위반기록이 남겨진다.

상습 위반자를 가려내기 위한 조치인데, 과태료를 물거나 사안이 가벼워 지도장을 받아도 기록은 남는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측은 이날 A씨 등 6명에게 과태료 10만원씩을, 2번째 적발된 B씨 등 3명한테는 20만원씩을 물렸다.

공단 관계자는 "최근 캠핑 열풍과 타고 야영 목적의 등산이 늘고 있으나, 국립공원은 대부분 야영이 금지돼 있다"며 "출입금지구역은 야생 동식물이 활동하는 곳이고, 사고를 당해도 구조하기 어려운 만큼 절대 출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난해 속리산서는 해발 1천54m의 암봉인 문장대 정상에 텐트를 친 야영객이 적발되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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