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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티슈 일부서 가습기살균제 물질 검출

물티슈 일부서 가습기살균제 물질 검출
가습기 살균제 사태로 인해 생활화학제품 전반에 대한 소비자 불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어린이들도 많이 쓰는 물티슈에서 사용할 수 없는 물질과 기준치를 넘는 세균이 검출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서 판매되는 인체 청결용 물티슈 27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1개 제품에서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 CMIT와 메칠이소치아졸리논, MIT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제품은 태광유통의 '맑은느낌' 물티슈로, CMIT 0.0006%, MIT 0.007%가 검출됐습니다.

현행 '화장품법'상 CMIT·MIT 혼합물은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0.0015% 이하로 사용하는 것 외에는 쓸 수 없으며 고농도로 사용하게 되면 알레르기 반응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CMIT·MIT 혼합물은 일부 가습기 살균제에도 사용돼 최근 문제가 됐던 물질입니다.

몽드드의 '몽드드 오리지널 아기물티슈'에서는 기준치를 4천배 초과한 일반 세균이 검출됐습니다.

테디베어월드가 판매한 '테디베어' 물티슈는 화장품법상의 표시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물티슈는 지난해 7월부터 화장품법의 규제를 받지만, 이 제품은 그 전 관련 법률인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표시사항을 기재했다고 소비자원은 전했습니다.

소비자원은 기준을 위반한 제품들에 대해 시정을 권고했으며, 업체는 제품을 자발적으로 회수하고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한편,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물티슈 관련 위해 사례 총 210건 중 벌레·검은 부유물 등 이물 관련 사례가 81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부패·변질 71건, 사용 후 피부 부작용 발생 26건, 화학물질 관련 15건 등이었습니다.

소비자원은 "물티슈는 개봉 후 1∼3개월 이내에 사용하고 제품 뒷면의 성분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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