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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식이 하늘을 찌르네" 단톡방에 썼다가…모욕죄

<앵커>

요즘 SNS의 단체 대화방, 단톡방을 많이 이용하시는데 서로 마음을 상하게 하는 대화가 오갈 때도 있죠. 단톡방에서 다른 사람을 비난한 50대 남성이 모욕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화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4년, 55살 정 모 씨는 방송통신대 모임 10여 명이 공유하는 단톡방에서 회장과 회비 문제로 언쟁을 벌였습니다.

화가 난 정 씨가 "무식이 하늘을 찌르네, 눈은 장식품이야?"라고 회장을 비난하자 회장은 모욕을 당했다고 정 씨를 고소했습니다.

모욕죄 성립의 핵심은 모욕적인 표현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느냐입니다.

법원은 정 씨의 말이 상대를 경멸하는 표현이라 모욕에 해당하고, 단톡방의 다른 사람들도 이걸 봤으니 전파 가능성도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1심,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정 씨의 모욕죄를 인정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형을 확정했습니다.

[조병구/대법원 공보관 : 단체 채팅방이라고 하더라도 형법상 모욕죄의 요건인 공연성을 갖추었다고 본 원심을 수긍한 판결 입니다.]

최근 불거진 대학가의 단톡방 성희롱처럼 피해자가 단톡방에 없더라도, 특정인을 모욕하는 표현이 외부로 전파될 수 있는 상황이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모바일이 아닌 현실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단톡방은 자신이 한 대화가 그대로 기록돼 남아 있다는 점에서 모욕죄 처벌 가능성은 더 큽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우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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