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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이벤트 당첨되었습니다" SNS에서 돈 챙긴 10대

"현금 이벤트 당첨되었습니다" SNS에서 돈 챙긴 10대
▲ 페이스북 현금이벤트 사기범 메시지 (사진=울산 중부경찰서 제공/연합뉴스)
 
울산 중부경찰서는 SNS에서 '현금 이벤트' 당첨을 미끼로 돈을 챙긴 A(19)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올해 7월에서 8월까지 페이스북에서 정상적인 현금 이벤트를 하는 계정과 똑같은 거짓 계정을 개설한 뒤 응모한 사람들에게 "이벤트에 당첨되었는데 돈을 받으려면 보증금이 필요하다"는 수법으로 86명에게 1천420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를 받고 있습니다.

현금 이벤트란 친구 추가를 하거나 댓글을 단 사람을 추첨해 돈을 보내주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친구 숫자를 늘리기 위해 이용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현금 이벤트 900만 원에 당첨됐는데 피싱 보안 때문에 20만 원의 입금내역이 필요하다"며 먼저 돈을 송금할 것을 요구한 뒤, 돈을 받으면 다시 "900만 원 당첨자는 이미 나왔고 1천700만 원 당첨자를 새로 뽑아야 한다"며 보증금을 더 요구했습니다.

이후 돈을 받으면 피해자와 연락을 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모텔 등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르며 경찰 추적을 피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SNS상에 떠도는 현금 이벤트는 거짓이거나 사기가 많다"며 "이런 이벤트에는 아예 참여하지 않아야 범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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