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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사생활 궁금해…일상이 된 'SNS 관음증'

<앵커>

박하정 기자, 앞서 보도한 두 사안이 얼핏 보면 전혀 다른 사안처럼 보이는데,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요?

<기자>

다른 사람들의 '은밀한 정보'를 엿보려는 관음증에 SNS가 결합을 하면서 관음증, 그리고 신상털기의 일상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의 오프라인상에서는 예를 들어 목욕탕에 몰카를 설치하는 형태로 범죄가 나타났다면, SNS상에서는 앞서 보신 것처럼 연인 간의 은밀한 사진, 대화를 엿보거나 특정인의 사생활에 대한 개인정보를 공유하고 또 엿보는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SNS의 큰 전파성 때문에 피해 양상이 더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앵커>

신상털기의 일상화, 굉장히 심각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이게, 인격 살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 이런 지적이 있는 거죠?

<기자>

네, 명예훼손의 경우에 보통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 강남패치 사건의 경우에 계정 운영자가 아니라 정보를 전달한 제보자의 경우엔 악의적인 의도가 분명했더라도 이보다 더 약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SNS의 특성상 게시된 사진이나 글이 빠르게 전파되고 또다시 주워 담기도 어려운 만큼, 개인이 입을 피해가 매우 크다는 점을 고려해서 처벌 수위를 더 높여야 한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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