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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이란 이름으로' 애인 속여 죽음에 이르게 한 20대

'사랑이란 이름으로' 애인 속여 죽음에 이르게 한 20대
▲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 (사진=연합뉴스)
 
충북 영동군의 모 금융기관에서 일하던 A(23·여)씨는 인근에서 보험설계사로 일하던 B씨를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된 뒤 연인 사이가 됐습니다.

B씨가 관공서 시설을 관리하는 직장까지 얻게 되면서 둘은 서로 결혼까지 약속하는 깊은 관계로까지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B씨는 2014년 9월부터 불법 인터넷 스포츠 도박에 손을 대면서 순식간에 빚더미에 올랐고, 어느 순간부터 A씨에게 돈을 빌리기 시작했습니다.

B씨의 요구는 점점 커져,고리의 사채를 사용하면서 A씨에게 "연대보증을 서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카드깡과 같은 편법을 동원해 돈을 받아가는가하면, 심지어 A씨가 사는 원룸 보증금과 월급 일부까지 받아갔습니다.

이렇게 받은 돈은 2014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무려 7천 200만원.

B씨가 빌린 돈을 제대로 갚지 않으면서 A씨도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했고, 극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린 A씨는 지난 3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알아챈 A씨 아버지가 충북 영동경찰서에 딸의 자살 사연을 알리면서 수사가 시작됐고, 경찰은 사기 혐의로 B씨를 구속했습니다.

B씨는 경찰에서 "돈을 갚으려고 생각을 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B씨는 '바르게 살겠다, 같이 결혼해서 살자'고 말하는 등 감언이설로 A씨를 속였던 것 같다"며 "자살을 암시하는 문자까지 보냈지만 거듭해서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할 정도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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