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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오염물 배출기업 등 정조준…오염원에 직접 과세 추진

심각한 환경오염에 골머리를 앓는 중국이 오염물 배출원에 대해 직접 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관영 신화통신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전날 이런 내용을 담은 환경보호세법안 초안에 대한 심의에 들어갔다고 보도했습니다.

전인대가 마련한 이 법안은 중국 국내 및 관할 해역 등에서 환경 오염물을 직접 배출하는 기업과 기관, 기타 생산 경영자 등 오염 유발 당사자들에 대해 직접 세금을 부과,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과세 대상 오염물에는 대기오염물질, 수질오염물질, 고체 폐기물, 소음 등이 포함됐습니다.

러우지웨이(樓繼偉) 재정부 부장은 "이번 입법은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한 주체는 많은 세금을 내고, 적게 배출한 곳은 적게 내는 '납세 형평' 원칙에 근거해 현행 오염물배출 부과금제도를 환경보호세제로 바꾸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979년 오염물배출 부과금제를 도입한 중국에서는 지난해 한 해 동안 28만 개 기업이 173억 위안, 약 2조 9천억 원을 납부했습니다.

법안 초안은 현행 오염물배출 부과금 산정기준을 환경보호세 과세하한으로 설정했습니다.

전인대 상무위는 환경보호세법안 심의를 거쳐 연내 입법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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