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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김영란법 가액 기준' 논의 차관회의

정부, 오늘 '김영란법 가액 기준' 논의 차관회의
정부는 오늘(29일) 오후 5시 서울청사에서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시행령안에 포함된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의 가액 기준을 논의하기 위한 관계 부처 차관회의를 엽니다.

회의에는 이석준 국무조정실장과 주무 부처인 권익위원회,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부, 해양수산부, 중소기업청, 법제처 등 9개 부처 차관 등이 참석합니다.

농식품부, 해수부, 중기청 등은 관련 업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액 기준을 올려야한다는 입장이지만, 권익위는 시행령안의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회의에 앞서 열리는 임시 차관회의에서는 김영란법 준비 상황에 대한 부처별 점검도 이뤄질 예정입니다.

김영란법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오늘 가액 기준이 확정되면 정부는 다음 달 1일 차관회의를 거쳐 이르면 오는 6일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을 최종 의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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