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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출퇴근 사고…유일한 출퇴근 수단이면 업무상 재해"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김수연 판사는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하다 사고가 난 버스운전 기사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습니다.

최 모 씨는 2014년 7월 오전 근무를 마치고 자신의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하다 교차로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적색 신호에서 신호를 위반해 예측 출발하다 왼편에서 신호를 위반해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과 부딪혔습니다.

최 씨는 회사 측의 지배·관리하에 출퇴근하던 중 사고가 난 만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사고 당일 첫 버스 운행시각이 오전 6시19분인 차량을 배차받아, 대중교통으로는 집에서 차고지까지 갈 수 없어 자가용 출퇴근 외에는 다른 합리적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공단은 오토바이가 최 씨 소유이고 그 사용권한도 최씨에게 속한 만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며 신청 승인을 거부했습니다.

김 판사는 "사측이 출퇴근용 교통수단을 제공하지 않았고, 원고가 사고 당일 출퇴근 방법으로 자가운전을 선택한 것은 배차받은 차량의 첫 운행시각에 맞춰 차고지에 도착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다"며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습니다.

서울 서대문구에 사는 최 씨가 관악구의 차고지에 가서 30분가량 운행 준비를 마치고 오전 6시19분에 일을 시작하려면 자가운전 말고는 방법이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사측은 최 씨가 택시를 이용해 출근하거나 아침 식사를 생략하면 자가운전을 하지 않고 출근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판사는 그러나 "이는 원고가 현저한 육체적 노고와 경제적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라며 배척했습니다.

공단과 사측은 최 씨가 신호를 위반했다는 점도 내세웠지만 김 판사는 "원고와 상대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해 사고가 난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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